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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제도 서면으로 신청하기

쿠루마상 2023. 9. 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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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현재 PC와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전 필요한 것(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의 등록신청서

- 국세청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shohi/annai/pdf/0022003-083.pdf)

 

2. 마이넘버카드 등 본인확인서류

-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통지카드 등 번호확인서류나 운전면허증 등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

 

신청 순서

위의 URL에서 신청서 2장을 다운받아,  같이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の登録申請書)

 「신청자(申請者)」란에 필요사항을 기입

 「사업자구분(事業者区分)」란의 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 의 체크박스에 체크

2장(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の登録申請書(次葉))

「면세사업자의 확인(免税事業者の確認)란상단의 「레이와 5101일부터 레이와 119 30일까지 과세기간 중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부칙 제44조 제4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록개시일부터 납세의무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令和5101日から令和11930日までの日の属する課税期間中に登録を受け、所得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8年法律第15号)附則第44条第4項の適用を受けようとする事業者 登録開始日から納税義務の免除の規定の適用を受けないこととなります。」) 체크박스에 체크

 

개인사업주는 「개인번호(個人番号)」란에 개인번호를 기입

 

사업내용등(事業内容等)」란에 필요사항을 기입

 

「등록희망일(登録希望日)」란에 등록을 희망하는 날을 기입. 다만 2023101일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기입할 필요는 없다. 같은 해 102일부터 20299월 30일 까지의 과세기간중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입

 

「등록요건의 확인(登録要件の確認)」란에 해당하는 체크박스에 체크

 

관할세무서의 인보이스등록센터에 첨부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invoice_yuso.htm)

 

※주의 

1. 통상, 면세사업자가 적격청구발행사업자가 되는 것은 「소비세과세사업자선택제출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서 과세사업자가 될 필요가 있지만, 2023101일부터 2029930일까지 과세기간 중이라면 다음장 면세사업자의 확인란의 상단에 체크를 한 경우에는 소비세과세사업자선택제출서(消費税課税事業者選択届出書)의 제출은 필요없다.

 

2. 관할 세무서의 직접 제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면에서의 신청은 인보이스 등록센터(위의 URL)에 우편만 가능하다.

 

3. 개인사업주의 경우 신청서에는 마이넘버카드본인확인서류를 복사해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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