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란,
일본 국세청에서 정의한 인보이스란,
판매자(엔지니어)가 구매자(클라이언트, 고객)에게 정확한 적용세율(適用税率)과 소비세액등(消費税額等)을 전해주는 것.
구체적으로는 현행의 「구분기재청구서(区分記載請求書)」에 등록번호, 적용세율 또는 소비세액등의 기재가 추가된 서류나 데이터를 지칭
2023년 10월 1일 부터 도입되는 제도로서, 구매자로부터 인보이스 발행을 요구받은 경우 판매자는 제출을 해야 한다.
우선 청구서라는 것을 알아두자. 프리랜서 엔지니어라면 매달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작성하고 있던
청구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자!
인보이스에 대응하는 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課税事業者) 중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로 등록한 사람에 한합니다.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서발행자의 이름 또는 사업자명(請求書発行者の氏名または事業者名)
- 적격청구서발행자의 등록번호(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の登録番号)
- 거래년월일(取引年月日)
- 거래내용(取引内容)
- 경감세율의 대상품목인 것(軽減税率の対象品目である旨)
- 세율별 합계한 대가의 금액(税率ごと(10%または8%)に合計した対価の額)
- 세율별 소비세액 또는 적용세율(税率ごと(10%または8%)の消費税額および適用税率)
- 청구서를 받는 쪽의 이름 또는 사업자명(請求書を受け取る側の氏名または事業者名)
결국, 인보이스제도란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의 이름처럼 세무서에서 인정한 청구서를 보존해 두자는 제도입니다.
판매자(엔지니어)는 인보이스(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를 발행
구매자(클라이언트, 고객)는 그 청구서를 보존
여기서 이 「보존」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보이스제도가 도입되면 구매자 쪽에서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소비세(消費税)만이 「매입세액 공제(仕入税額控除)」의 대상이 된다.
정식으로 인정된 청구서(인보이스)에 적혀 있지 않으면 소비세를 지불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뜻이다.
인보이스의 목적은?
ー 소비세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경감세율(軽減税率)이 도입되면서 소비세가 10%와 8%의 품목이 혼재하게 되었다.
인보이스(적격청구서)에는 세율별 소비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청구서를 저장함으로써 부정과 실수를 줄이고 소비세액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ー 적절한 납세를 위해서
지금까지 면제사업자는 소비세*의 납세가 면제였다.
일본은 국민의 3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가 있다.
본래에는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던 세금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납세합시다 라는 취지.
*소비세?
: 상품(제품) 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거래에 관하여 공평하게 과세되는 세금
소비세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측에서 부담하고, 사업자가 소비자 대신 납세하는 방식.
즉, 프리랜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비세의 납부는 사업자인 프리랜서가 행한다.
프리랜서(개인사업주)의 매출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리랜서의 경우 「과세사업자(課税事業者)」가 되어 소비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과세기간의 전전년도를 「기준기간」
으로 해서, 기준기간에 과세액이 1,000만 엔을 넘었을 경우에는 「과세사업자」가 되어 소비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매출 1,000만 엔 미만 또는 개업으로 2년간은 소비세의 납세가 면제
다만,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 미만 이더라도 특정기간(과세기간의 전년 1월 1일 ~ 6월 30일) 에 있어서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초과 또는 상여 수당포함 종업원의 급여 등 지불액이 1,000만 엔을 넘은 경우 에는 과세사업자
로 분류됨.
따라서, 종업원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기준기간의 매출액을 확인 하면 과세사업자인지, 면제사업자
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업 1년째의 경우에는 기준기간, 특정기간이 없기 때문에 면제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가 면제된다..
- 면제사업자는 소비세를 청구할 수 없다 → 앞으로 인보이스제도가 시행되면 이것이 불리할 수가 있다!!
이제 과세사업자로 바꿀지 면세사업자인 채로 있을지 선택해야 한다!
원래 과세사업자였다면 이미 소비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할 것이 없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인보이스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여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로 바꾸어야 한다.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2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어떤 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비교를 하여 선택을..
1. 면세사업자인 채로 존재
이 경우, 전과 같이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세금포함 110만엔의 급여를 받을 경우, 10만엔은 소비세로 납부할 필요가 있지만,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10만엔도 자신의 것이 된다. 때문에 앞으로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점도 물론 존재한다. (하기의 면제사업가의 프리랜서가 인보이스제도에서 받게 되는 영향* 참조)
2. 과세사업자로 변경
과세사업자(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가 되면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세금포함 110만엔의 급여를 받을 경우, 10만엔의 소비세를 납부하게 된다. 물론, 프리랜서에게도 매입세액공제(仕入税額控除)*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비에 사용된 소비세분은 차감된다.
세금포함 110만엔 급여 (10만엔의 소비세)
세금포함 11만엔분의 노트북 구입 (1만엔의 소비세 지불)
10만엔의 소비세 - 노트북구입의 1만엔 소비세 = 9만엔
이런 느낌으로 프리랜서의 납세금액은 9만엔으로 책정된다.
면제사업가의 프리랜서가 인보이스제도에서 받게 되는 영향
앞서 언급한 대로 면제사업가는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다. 이것은 면제사업가(엔지니어)측과 클라이언트 측에 두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 측의 영향
면제사업가인 엔지니어와 계약을 하면, 클라이언트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보이스가 아닌 청구서로 급여를 지불해도, 매입세액공제(仕入税額控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과세사업자)→클라이언트(과세사업자)→프리랜서(면세사업가)가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는 인보이스를 이용해 기업에 세금포함 1,100만엔을 청구
클라이언트는 기업으로부터 1,100만엔을 받음 (100만엔의 소비세)
클라이언트는 엔지니어로부터 인보이스가 아닌 청구서 로 세금포함 550만엔을 청구받음
클라이언트는 엔지니어에게 550만엔을 지불 (50만엔의 소비세)
이 경우, 프리랜서 엔지니어가 발행한 청구서는 인보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매입세액공제(仕入税額控除)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인보이스제도 도입 전에는 100만엔 - 50만엔 = 50만엔을 소비세로 내면 되었지만, 인보이스 도입 후에는 100만엔을 납부해야만 한다.
면제사업가(엔지니어)측의 영향
위의 상황과 같이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50만엔의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
1. 급여에서 소비세액만큼을 차감
2. 현재의 면제사업가 와의 거래를 끊고 과세사업가인 새로운 엔지니어와 계약을 체결
의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충 2023년 10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인보이스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아직 많고, 주변에서도 확실히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의견도 잘 없고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시행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느낌이 일단 시행은 해보자,,이런 느낌??
(추가적으로 자료가 더 모이면 정리예정)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invoice_abou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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