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보이스제도 서면으로 신청하기 개인적으로 현재 PC와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면세사업자免税事業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전 필요한 것(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의 등록신청서 - 국세청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https://www.nta.go.jp/taxes/tetsuzuki/shinsei/annai/shohi/annai/pdf/0022003-083.pdf) 2. 마이넘버카드 등 본인확인서류 -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통지카드 등 번호확인서류나 운전면허증 등의 본인확인서류가 필요 신청 순서 위의 URL에서 신청서 2장을 다운받아, 같이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の登録申請書) 「신청자(申請者)」란에 필요사항을 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보이스 제도에 관해 알아보자 인보이스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란, 일본 국세청에서 정의한 인보이스란, 판매자(엔지니어)가 구매자(클라이언트, 고객)에게 정확한 적용세율(適用税率)과 소비세액등(消費税額等)을 전해주는 것. 구체적으로는 현행의 「구분기재청구서(区分記載請求書)」에 등록번호, 적용세율 또는 소비세액등의 기재가 추가된 서류나 데이터를 지칭 2023년 10월 1일 부터 도입되는 제도로서, 구매자로부터 인보이스 발행을 요구받은 경우 판매자는 제출을 해야 한다. 우선 청구서라는 것을 알아두자. 프리랜서 엔지니어라면 매달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작성하고 있던 청구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자! 인보이스에 대응하는 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課税事業者) 중 적격청구서발행사업.. 이전 1 다음